□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ㅇ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ㅇ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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