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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발주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담합 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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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2018.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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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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