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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