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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일보 "노무비 전용계좌 유명무실...민간위탁 노동자 임금 착취 방관"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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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추진 상황을 컨설팅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8.(수) 한국일보 “노무비 전용계좌 유명무실…민간위탁 노동자 ‘임금 착취 방관” 기사 관련
2019.12월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자자체 등에서 노동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손을 놓고 있었다....(중략)...지난 4월에야 처음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과 기관별 컨설팅을 시작했고 가이드라인 이행매뉴얼도 5월에야 배포했다

설명 내용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민간위탁 정책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도·지원을 실시중임
* △민간위탁관리委 설치, △모집 공고 및 선정 – 계약체결 – 재계약 및 계약해지 등 단계별 권고사항 제시

우선, 공공부문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원활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19.12.~‘20.1. / ’20.11.)를 통해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21.5월) 제작·배포, 컨설팅(’19년~) 등을 통해 정책을 원만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특히, 가이드라인 준수 및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컨설팅 규모를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19년도 49개소 → ’20년도 34개소 → ‘21년 404개소(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기관)

아울러,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개별 기관들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자율점검(‘20년)토록 하는 한편, 고용부는 자율점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별기관에 통보하고 컨설팅에 활용함으로써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정책 이행 정도가 미흡한 기관 86개소 대상으로는 ’21년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및 기관들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이후에도 자율·현장점검, 컨설팅 지원 등 가이드라인 이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21년 하반기(‘21.9.~12.)에도 기관들의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정책 이행이 미흡한 기관(139개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정책이행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또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또는 시스템상 문제점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황소진 (044-202-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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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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