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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수술 전 동의 대상자,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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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수술 전 동의 대상자,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8월4일(수) 10시상연재컨퍼런스룸(서울중구)에서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8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보건복지부는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보건의료정책과장,하태길약무정책과장,양정석간호정책과장,유정민보건의료혁신TF팀장이참석하고,

의약단체는대한의사협회이정근부회장,대한병원협회송재찬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홍수연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황만기부회장,대한약사회김동근부회장,대한간호협회곽월희부회장이참석하였다.

제18차회의에서는▴진료지원인력공청회계획,▴의료법상수술전동의대상자확대,▴약국의병원지원금관행개선방안등을논의하였다.

진료지원인력공청회관련,보건복지부는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안을마련하여9월에공청회*를개최하기로하였고,

*보건복지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전문가 등 참석

-공청회이후의추진방향은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다시논의하기로하였다.

의료법상수술전동의대상자관련,「의료법」제24조의2*에따른의사결정능력이없는환자의수술전동의대상자를법정대리인**보다확대하는방안을논의하였다.

*환자가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의사는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 등

-의약단체는의사결정능력이없는환자의수술전동의대상자확대필요성에공감하면서,해외사례등을고려하여적정범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최근언론·국회등에서제기한‘약국의의료기관지원금지급관행’에대해,약사회는현행약사법·의료법규정으로는의료기관지원금관행의적발·신고에한계가있으므로,처벌대상확대와신고자처벌감경등을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는의약계의견수렴등을통해약국의의료기관지원금관행개선을위한약사법개정,신고활성화추진방안등을면밀히검토하기로하였다.

보건복지부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은“진료지원인력에대한문제해결을위해의료현장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의료법이허용하는합법적인범위내에서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겠다”라고말하며,

“진료지원인력과전문간호사등의업무범위와관련,의사면허가침해될수있다는의료계의우려가없도록추진할계획이며,의료현장의불합리한관행이나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폭넓은의견수렴을통해개선방안을모색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붙임>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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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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