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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구글 "법인세 5000억 돌려달라"..조세심판원, 만장일치 '기각'」 보도 관련 (10.18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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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법인세 5,000억 만장일치 기각」 보도 관련 (머니투데이, ’21.10.18)



1. 보도내용

□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5,000억원에 대한 납세 불복신청을 기각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보도

 ㅇ 최근의 심판관회의에서 구글코리아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게 맞다고 판정하였고, 이후 회의를 한번 더 열어 최종 기각 결정하기로 함

 ㅇ 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기각이 확정적임


2. 설명내용

□ 조세심판원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별 납세자의 심판청구사건의 접수여부, 사건의 진행상황 등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불복신청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판관회의를 통해 기각 판정을 하였으며, 향후 최종적으로 기각할 계획이라는 기사의 보도내용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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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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