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5,000억원에 대한 납세 불복신청을 기각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보도
ㅇ 최근의 심판관회의에서 구글코리아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게 맞다고 판정하였고, 이후 회의를 한번 더 열어 최종 기각 결정하기로 함
ㅇ 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기각이 확정적임
2. 설명내용
□ 조세심판원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별 납세자의 심판청구사건의 접수여부, 사건의 진행상황 등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불복신청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판관회의를 통해 기각 판정을 하였으며, 향후 최종적으로 기각할 계획이라는 기사의 보도내용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