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자료)유류세·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시행에 따른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류세·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시행에 따른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유류세·할당관세 인하효과의 조속한 반영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정부의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유류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인하(‘21.11.12~’22.4.30, 6개월)
(LNG) 관세율 0% (현재 2% 적용중) 한시적용(‘21.11.12~’22.4.30, 6개월)
 
유법민 자원정책국장은 10.27() 오후 석유공사, 정유4, 알뜰공급3(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LNG 직도입협회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1.11월부터 ’22.4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21.10.27.() 15/ 서울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자원산업국장,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기관) 석유공사, 가스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업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 E&S, GS EPS, 포스코 에너지, 고려아연, LNG직도입협회
논의내용 :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따른 사전조치사항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기재부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왔다.
 
ㅇ 금번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이 1,732/(휘발유, 10월 셋째주)을 넘은 상황에서 휘발유 164/, 경유 116/, LPG(부탄) 40/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어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LNG의 경우,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되어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용, 수송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ㅇ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지속 동결하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금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하였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대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폭으로 시행되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LNG 직수입자에게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