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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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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의 근거 마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0.12월))


* 영아수당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025년 50만 원) 추가 지급 (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지급(바우처)아동수당 : 만 7세→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 확대(월 10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차상위 초과(중위소득50~100%, 2022년도 4인가구 기준 6,145만원 이하) 가구의 청년 재정지원 근거 마련


*「청년특별대책」(2021.8월, 관계부처 합동)


◇ (아동복지법)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021.7월, 관계부처 합동)


◇ (응급의료법)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근거 마련


◇ (혈액관리법)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헌혈자 예우규정 및 원료용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 신설


◇ (장기이식법) 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영아수당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5년 50만 원 ) 추가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


더불어,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22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중위가구소득 50%~100% 가구(‘22년도 4인가구 기준 3,072만원~6145만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조회가 가능하던 국민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외에 직역연금·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토록 하여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적극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 수요자인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혈액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또한, 장기 기증자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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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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