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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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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한국일보 8.8(월)) >


◈[단독]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ㅇ 국토부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인 ‘주택 공시가격 150% 이하’ 손질을 검토 중이며, 9월 발표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공시가 150%’ 기준과 관련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악용사례 등을 감안하여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보증 가입 가능한 대상 주택이 줄어들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점, 그 간 운영되어 온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 등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 여부가 9월 발표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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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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