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청장 윤태식)811() 이번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 관세조사 원칙적 유예(~연말) , 특별통관 지원(~10)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담보제공 의무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 연장*한다.




    * [기존] 2[변경] 3(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2.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3.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변질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적기 선적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연장] ‘1년 범위 내연장 승인




-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부과면제한다.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모든 역량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관세청 담당과장 및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지원 방안


담당부서 및 연락처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윤동주 과장


042-481-7870


전익표 사무관


042-481-7871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최현정 과장


042-481-7980


윤성진 사무관


042-481-7656


특별통관 지원


통관물류정책과


김희리 과장


042-481-7810


최진욱 사무관


042-481-7851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