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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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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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 지분구조: 에스케이가스(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


 ㅇ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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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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