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 지분구조: 에스케이가스(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
ㅇ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서울시의회 ‘지역순환경제연구회’ “지역의
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서울사무
“제2의 채 상병 막는다”…경기도의회, 전
나눔냉장고·1인 가구에 밑반찬…민관이 복지사각 해소
주민 편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하는 종로
마포, 어르신 식사·안부 확인 ‘효도밥상·밥차’ 시
어린이들 손으로 정책 제안…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