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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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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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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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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