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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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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적극 대응


- 산업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128()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 : ‘22.7.1일 개최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2.12.8() 15:40~18:00 /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 주최/주관 : 산업부 / 무역협회


 


· 목 적 : 우리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


 


· 참 석 : (정부)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국표원, 특허청, 식약처
(유관기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제지연합회, 태양광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문가) 고려대 강병구 교수, 법무법인 광장 허난이 연구위원, 회계법인 DKC 이찬주 대표이사




 


ㅇ 금번 협의회에서는 각국의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전문가 등이 함께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현황 ·관 합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세계 수입규제 조치 건수(WTO 통계) : 238(’18) 193(‘19) 150(’20) 329(’21)
WTO 발표(12.6) : ‘21.10~’22.10 기간 도입된 세계 무역규제 197건 중 41건이 계속 시행 중이며, - 전쟁(‘22.2) 이후 도입된 세계 식품·사료·비료 수출제한 조치 89건 중 57건이 계속 시행 중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해외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우선,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 적극 대응하는 한편, ·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지속 요청하는 등 우리 수출 영향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며,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세미나·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업계 해외 규제 동향 수시로 제공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규제협의회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26개국에서 198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22.11)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67.7%)이 가장 큰 비중으로 집계됐다.


 


< 2022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2.11.30 기준) >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70


5


10


0


8


1


94


화학


31


1


0


0


6


2


40


플라스틱·고무


17


1


0


0


3


2


23


섬유


8


1


0


0


4


0


13


전기전자


4


2


0


0


2


0


8


기계


1


1


0


0


1


0


3


기타


9


0


0


0


6


2


17


합계


140


11


10


0


30


7


198


151(76.3%)


10(5.1%)


37(18.7%)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민·관이 함께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시장 왜곡 판단시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율 산정


** 상무부는 한국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K-ETS 제도가 유상할당업종 대비 철강 업종에 대해 추가 무상할당(3%)을 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 판정(’21.12~)


(EU) 내년 발효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동향 우리 수출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EU·영국의 철강 SG 조치에 대한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 모색하였다.


 


(인도) 양자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최근 신규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자 SG]페로몰리브덴(철강) 조사개시(‘22.9), [반덤핑]유압브레이커(기계) 조사개시(’22.9)


**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회계 컨설팅 예산 지원


 


비관세장벽협의회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의 최근 동향주요 유형별·사례별 대응 방안 ·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그간 양·다자 대응 등 ·관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사례공유하였다.


 


< ’22년 하반기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주요 사례 >


사례명


주요내용


(인도)


우리 철강·화학


수출기업의


인도 BIS 인증


취득 애로


·(애로사항) 인도 표준국(BIS)이 철강·화학 품목을 대상으로 필수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 방역 기준** 이유로 실사 담당자의 입국이 지연(‘22.6)


 


* 인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안전을 통제하기 위해 대인도 수출 특정 품목들에 대해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 제도


**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22.9.30일 기한)


 


·(대응현황) 현장 실사를 촉구하는 대인도 서한을 송부 및 실사 담당자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A2 비자 발급을 지원(‘22.4~6)


 


·(대응결과) BIS에서 인증 실사를 재개(‘22.7)하여 실사담당자가 한국의 제조공장 방문 절차 완료 및 인증 마무리 단계(‘22.10)


(인도네시아)


우리 기업의


현지 담배사업 라이센스 발급 승인 지연


·(애로사항) 인니 정부에서 담배사업 관련 외국계/대기업의 신규투자 허용 여부와 관련해 상충되는 2개 법령*이 있음을 이유로 우리 현지 투자기업의 사업 라이센스 발급 승인을 지연


 


* Presidential Regulation no.10(2021) : 신규투자 허용
Government Regulation no.5(2021) : 신규투자 불허


 


·(대응현황)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인니 투자청 등 유관 정부 부처와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라이센스 발급을 지속 요청 (‘22.5~)


 


·(대응결과) 인니 정부가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면서 사업 라이센스 발급이 승인되었고, 기업 측은 예상한 기간 내 투자 생산시설 개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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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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