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가격**을 결정 및 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서,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로 분류
** 대리점들이 소매점에 시유를 판매하는 가격
***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2022년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