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가격**을 결정 및 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서,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로 분류


  ** 대리점들이 소매점에 시유를 판매하는 가격


 ***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2022년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