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월 31일(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부여 규모가 5년 연속 증가하여 역대 최대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현금보상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98년 도입된 제도이며, 지난 23년 동안 7.8만명의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되는데 지원하였다.
특히, 조세특례 확대와 제2벤처열기(붐) 확산에 힘입어 연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인원이 5년만에 약 2.6배 증가(’17년 3,477명 → ’21년 9,189명)하였고, 총 행사가액도 약 3.2배 증가(’17년 1,587억 원 → ’21년 5,106억 원)하였다. 이에 따라 ’21년에는 두 수치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양적 확대는 더 많은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의 성장과 연동된 보상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외 통계 수치는 붙임자료 참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2월 24일 삼성코엑스(COEX)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성장하는 벤처기업에서 우수한 인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벤처기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3일 공포된 벤처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그간 벤처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외부 전문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현금보상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98년 도입된 제도이며, 지난 23년 동안 7.8만명의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되는데 지원하였다.
특히, 조세특례 확대와 제2벤처열기(붐) 확산에 힘입어 연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인원이 5년만에 약 2.6배 증가(’17년 3,477명 → ’21년 9,189명)하였고, 총 행사가액도 약 3.2배 증가(’17년 1,587억 원 → ’21년 5,106억 원)하였다. 이에 따라 ’21년에는 두 수치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양적 확대는 더 많은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의 성장과 연동된 보상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분 | ’98~‘16 | ‘17 | ‘18 | ‘19 | ‘20 | ‘21 | 계 |
기업수 | 2,906 | 281 | 369 | 412 | 479 | 543 | 4,990 |
인원수 | 45,294 | 3,477 | 5,480 | 6,251 | 7,962 | 9,189 | 77,653 |
주식수 | 381,109 | 22,086 | 48,018 | 37,613 | 55,301 | 41,557 | 585,684 |
총 행사가액 | 1,460,094 | 158,702 | 296,505 | 377,701 | 479,490 | 510,622 | 3,283,114 |
평균 행사가액 | 32.2 | 45.6 | 54.1 | 60.4 | 60.2 | 55.6 | 42.3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2월 24일 삼성코엑스(COEX)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성장하는 벤처기업에서 우수한 인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벤처기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3일 공포된 벤처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그간 벤처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외부 전문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