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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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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환경개선·남북교육교류) 사업 운영실태 점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위법·부당 집행 사례 총 97건, 282억원 적발


- 예산의 편법적 사용, 낭비적 집행 외에 학교시설 이용자의 안전 관련


취약점도 확인 → 부당집행 예산 환수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은 ’22.10.~’23.5.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아래와 같이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 하였음.


①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총 45건, 33억원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포함 · 과다 집행 등


-△창호공사 유리물량 과다 계상(1.94억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약 8천만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반영(14백만원) 등 시설공사비 과다 집행


②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23건, 7억원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3.7억)


-△내용연수(8년) 미경과 책·걸상 교체(30개 학교), △악기 관리 미흡(물품대장 미등록, 악기 부존재 사유 미파악) 등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3.4억)


③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총 2건, 225억원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 5,994억원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그 중 2,105억원을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 편법 운용


⇒ 집행되지 않은 계속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적립한 것만으로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억원이 ’23년 예산교부시 해당 교육청에 추가 지급되었고, ’24년에 전년대비 상향 지급(150억원)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④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총 3건, 17억원


-동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17억 상당),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약 8천만원),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 종료


-또한, 동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기준 기금 잔액은 총 132억원이며, 그 집행내용도 교육교류협력 보다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주로 사용


⑤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 총 24건


-“00초 다목적교실 증축 공사” 등 226건 공사 착공 전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평가’ 미실시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여 활용중인 폐교 2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최대 약 7년간 실시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소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인 학교 24개교


-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활용, 파손 패널 방치 등 시설 운용·관리 미흡 120개 사례


■합동점검 결과, 시·도 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ㅇ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교육시설 시공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 누수 뿐 아니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관련 취약점도 확인


■정부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점검 배경) 학령인구(만6~17세)의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적정한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다.


* 학령인구(만명) <통계청,’21.12월>: (’20) 546 → (’25) 510→ (’30) 407→ (’40) 329 → (’60) 297


** 교육재정교부금(조원) <KDI,’21.12월>: (’13) 41 → (’18) 50 → (’19) 55 → (’22) 81(추정) → (’60) 164(추정)


내국세의 20.79%가 고정비율로 조성되므로 세입 증가에 연동하여 지속 증가 전망




ㅇ교육부는 최근 5년간 20.3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예산 낭비,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시설 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교육부 자료, 단위: 조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시설 환경개선


3.5


3.3


2.8


3.7


4.6


17.9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


0.2


1.3


0.9


2.4






ㅇ특히, 교육재정교부금은 ’13년 41.1조원에서 ’23년 75.7조원으로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 중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21.1조원(’22년말 기준)에 이르는 상황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적립 누계액이 8조 6,232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은 132억원에 달하나, 그 집행은 저조한 수준에 있는 등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점검 내용)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은 ’22.10.~’23.5.동안 교육부와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실태(’20년~’22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ㅇ①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그린스마트미래학교 포함) 예산 편성·집행, 각종 계약 체결, 교육 시설물의 설계 · 시공, 안전관리, ②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남북교육교류협력)의 운용 및 집행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점검 결과)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282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법령 위반 및 예산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




1.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가. 시설공사비 과다 집행 및 계상




①시설공사비 과다 집행


ㅇ8개 교육청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다 집행(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 과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년~’22년 착공공사 표본조사 결과)


ㅇ○○초 교실 등 신축공사시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설계서와 달리 낮은 단가로 변경·설치(철판 펜스→플라스틱 방음벽)하고도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 14백만원을 과다 집행하였다.


ㅇ아울러, J교육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적정성 검토 절차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비 약 43억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창호 공사비 과다 계상


ㅇA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5억 이상 14개 건설공사 표본점검 결과,


- 창호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유리물량 산출시 창호 전체 면적에서 창틀 면적만큼 유리물량을 공제하지 않고 과다 산출·계상(창호 전체면적의 22.5%~31.2%)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94억원 과다 계상, 공사당 평균 14백만원)




③공사비 집행 사후관리 부적정


ㅇP교육청은 소속 OO고 등 100개교 내 상담실 환경개선 공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비용 지출 증빙자료(사진, 설치내역서 등)를 확인(60개교 6억원)하지 않거나, 결과보고 절차 없이(40개교, 4억원)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시설공사(설계·계약 및 시공) 추진 부적정




【공사계획 단계】


ㅇN교육청은 일상감사(교육청 자체감사) 대상인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 심사금액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심사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15개 공사 심사금액 총액 1,484억원 대비 220억원 추가 집행)


* 일상감사 항목: 시공 공법의 타당성, 공사 물량계산 및 단가산출 적정성, 자재선정 적합성 등


ㅇ5개 교육청은 35개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하였으며,


ㅇO교육청 17개 공사(총 공사비 52억원)에서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 특허공법 적용 예정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특허공법을 선정·설계에 반영하여야하나, 이를 개최하지 않고 최종 설계에 적용·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사발주 및 추진 단계】


ㅇ2개 교육청 44개 공사(총 공사비 3,759억원)에서 발주처(교육청)가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ㅇ F교육청 7개 공사(총 공사비 782억원)에서 착공 전 건설업체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발주처(교육청)가 심사·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준공처리 단계】


ㅇ9개 교육청에서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42개 공사에서 예산 약 8천만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자관리 단계】


ㅇ2개 교육청*에서는 준공검사 이후 설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 유형별 1년~10년) 중 정기(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A교육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공사 등 1,547개 공사 및 B교육청 수련원 신축공사 등 33개 공사


ㅇO교육청에서는 OO관 리모델링공사 등 5개 공사(총 공사비 5억)에 대해 하자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2. 사업비 · 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가. 사업비 등 부적정 편성·집행




①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사업비 관련


ㅇ점검 대상 13개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전환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215건, 372백만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학습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개선,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학교에 지원(학급당 연간 3백만원 기준)




【 주요 적발 사례 】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서울 ○○중 7백만원(’22.9월), 충남 ○○초 4백만원(’22.6월)


·경기 ○○고,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10회) 2.2백만원(’22.7∼9월)


·인천 ○○고, 심야시간(23:19)대 치킨 취식 21만원(22.4월)


·경남 ○○고, 음파전동칫솔(사업홍보문구 없음) 구입비 2.9백만원(’21.10월)




②목적사업비(오케스트라 운영) 편성·교부 및 집행 관리 부적정


ㅇQ교육청은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비 배부 후, 추가 소요 파악 등의 적법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13개교에 3.3억원을 추가 교부·집행하였다.


* 목적사업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배정하는 예산


(예시) 석면 천장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급식소 리모델링, 전자칠판 설치 등




ㅇ또한, N교육청에서는 ’22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예산 집행 지침*(교육청)을   위반하여 단체복, 간식 구매 등 목적 외 사용 및 결산 관리 부적정(0.2억원)     사례가 확인되었다.


* ‘지출 제한’ 항목에 악기, 간식, 식비, 의상, 비품 등으로 명시




나. 물품 계약 및 관리 부적정




ㅇ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 내용연수(8년)가 경과하지 않은 책걸상 등을  경제적 수리한계 검토 등의 절차 없이 교체하여 3.4억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지출하였음이 지적되었다.




ㅇ8개 교육청 표본점검 결과, 예산으로 구매한 악기의 물품대장 미등록, 반출입대장 미작성 및 이에 따른 악기 부존재 사유 파악 불가, 내용연수 미경과 악기 교체 등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되었다.


* 물품 미등록: 6개 교육청 21개교 1,584개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트럼펫 등)


* 반출입 대장 미작성(부존재): 5개 교육청 13개교 1,116개 악기(플루트, 클라리넷 등)


* 내용연수 미경과 악기 교체: 1개 교육청 2개교 2개 악기(디지털피아노)






3. 기금 등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관련




【계속사업비의 기금 전출 등 기금 편법 운용】


ㅇ사용하지 않은 교육청 일반예산 계속사업비(교육시설 개선 공사)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적립하여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이·불용비율 4% 미만)를 달성한 후, 차년도 일반예산에 재편성(2,105억원)하는 편법 운영을 하였다. (D·M 2개 교육청)


- 기금 적립만으로 예산 이·불용비율 목표치 미달성시 패널티를 회피하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3년 예산 교부시 인센티브 75억원이 추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D교육청은 ’21년 이·불용률 목표 4% 미만 달성(3.0%)에 따라 ’23년에 인센티브 75억원을 기 지급 받았고, D교육청 자체 결산자료에 따르면 ’22년에도 목표치를 달성(3.7%)하여, 교육부의 검증 결과 D교육청 결산자료에 오류가 없는 경우 ’24년에 인센티브 75억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계속사업비를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이월했을 경우에는 목표 미달성(’21년 5.8%, ’22년 13.7%)에 따라 페널티 각 50억원, 75억원 부과 대상


* M교육청 자체 결산자료에 따르면 ’22년에 이·불용률 목표 4% 미만을 달성(3.8%)하여, 교육부의 검증결과 M교육청 결산자료에 오류가 없는 경우 ’24년에 인센티브 75억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계속사업비를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이월했을 경우에는 목표 미달성(4.6%)에 따라 페널티 25억원 부과 대상




ㅇ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법 운용 관련자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일반예산 이·불용액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기준>


(단위: 억원)


교육청 예산현액 규모별


적용 기준


이·불용률


4% 미만


4% 초과 5% 미만


5% 초과 6% 미만


6% 초과


예산현액 5조 미만


50


-15


-30


-50


예산현액 5조 이상 10조 미만


75


-25


-50


-75


예산현액 10조 이상


100


-30


-60


-100




<계속사업비 기금 적립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 교육청>


(단위: 억원)


구분


D 교육청


M 교육청 (’22년)


’21년


’22년


불용 및 기금으로 전출·적립


1,389


4,258


347


차년도 재편성


1,105


955


45


인센티브 (자료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75


(75)


(75)






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관련




①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현황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며, 기금 잔액(’22년말 기준)은 총 132억원이고, 동 기금을 설치한 8개 교육청 중 4개 교육청은 집행 실적이 전무하거나 1억원 이하임.




ㅇA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30억원) 대비 집행실적(2.06억원)이  극히 저조(6.8%)함에도 최근 3년간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ㅇ또한, 현재 남북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남북한 교육기관간 상호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금 설치 본연의 목적보다는 인도적 대북지원 명목의 사업에 주로 집행하였다.


* (I교육청)교육자재(5.9억원), 의료물자(6억원), 영양물자(2.6억원) 지원 등 약 17억원


* (M교육청)영양물자(3억원) 지원


②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 위반, 허위 정산 등


ㅇI교육청은 북한에 21년(14억원), 22년(3억원)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21년) 교육자재(5.9억원), 의료물자(6억원) 등, (’22년) 영양물자(약 2.6억원) 등 지원


-아울러, 물품 반출시 사용한 컨테이너(약 8천만원)를 구매하고도 장기렌탈한 것으로 허위 정산하였다.


* 컨테이너는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상황


-한편, 반출 업무를 위탁받은 상기 단체로부터 북한 협력단체의 작성자 개인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아 물품이 북한 현지 수혜기관에게 최종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채 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용역 수탁 단체가 제출한 북한의 공급확인서>


※확인서의 작성 주체(작성자 실명)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물품의 실제 전달 여부,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함.




ㅇM교육청도 3억원 상당의 영양물자 반출(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목적)과 관련하여 북한 협력단체의 작성자 개인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아   현지 수혜기관에 최종 전달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채 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




가.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




①안전관리 미실시


ㅇ 각 교육청에서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를 개방하여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 중이나, 금번 점검 과정에서 4개 교육청에서 활용중인 23개 폐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군 ○○초등학교는 ’16.6.1.부터 문화체험교실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중이나,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미실시


ㅇ‘○○초 다목적교실 증측공사’ 등  10개 교육청 소관 공사 226건에 대해 교육시설 시공업체가 착공 전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ㅇO교육청 ‘○○중 학생휴게실’ 증축공사 시 건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발주처(교육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②편의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ㅇ’15.7월 이후 공공기관의 신축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받아야 하나, 2개 교육청 24개 학교*는 인증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 BF 인증 취득을 위한 추가공사 소요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보완조치를 미이행 중


ㅇ3개 교육청 5개 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소관 부서의 확인 없이 시설사업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 설치기준 부적합 사례: 휠체어 통행을 위한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1.2m) 미확보, 점자블록 미설치, 화장실 면적(1.6m×2m) 미확보, 경사로 기울기(1/12) 미확보 등




나. 학교시설 유지 · 관리 부적정




ㅇ’20.1월~’22.9월까지 3개 교육청 124개교에 학교시설 BTL 운영비 989억원을  지급함에 있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체평가로 대체·실시하여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 제23조, 24조: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전문가   시설사용자 등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운영비 지급


** 학교-사업시행자간 체결한 협약서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절차를 임의로 삭제하고 담당자 모니터링으로 성과평가를 대체하도록 규정


ㅇ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하여,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활용 및 파손 패널 방치 등 시설 운용·관리 미흡 사례 120건이  8개 교육청에서 지적되었다.




5. 제도개선 및 향후 계획




ㅇ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


분 야



현 행




개 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사립학교 시설공사 계약 사전 심사 근거규정 미비



·시설공사 계약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미제출시에도 사업 진행 가능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공정단계별 관련 법령 미준수 등 전반적 공사관리 미흡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실시 (점검 지적사항 포함)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집행 세부기준 및 지침 미비



·세부기준 명확화 등 지침 정비 및 집행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목적사업비 무증빙 정산 등 집행 관리 부실


·증빙자료 확인시에만 정산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




·교육청별 자체 규정상 물품관리 세부기준 불명확



·상위 법령상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 관련 자체 규정 정비




·물품 반입·반출 현황 수기 관리 등 체계적 공용물품 관리 미흡


·전자태그 기반 시스템 도입 등 관리 방식 개선




기금 등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금 편법 집행 등 및 기금운용 관리 미흡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기금운용 제도개선, 교육부 자체 감사 강화






학교시설 안전관리


·학생, 지역주민 등이 이용하는 폐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미실시


·정기 안전점검 및 시설이용 현황 관리 강화


·안전성 평가, BF 인증 미이행 등 관련 법령 미준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BTL사업 성과평가 부실 및 운영비 산정 기준 불명확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시설직무 인력


운용



·시설사업 물량 증가 대비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 및 업무 전문성 미흡




·시설직 공무원 충원률 제고 및 업무 전문성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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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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