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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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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대 본격화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8()(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하였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10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하였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되었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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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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