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 산재예방 추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9월 11일(수)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건설안전 신기술 도입 가속화 등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4대 중점사항은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과 연구성과 공유 및 건설현장 보급·활용 지원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이다.
공단은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약 5천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 분석을 위한 시험대(Test-bed) 지원, 협력사의 신기술 도입·확산 유도 등을 추진한다.
한편, 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갱신 체결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분야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건설계획부 송종섭(052-703-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