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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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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5일자 MBC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벌채를 시행한 후,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어 각종 개발사업(풍력발전, 케이블카 설치) 추진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류




설명 내용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을 개정하였음(‘24.9.11)




주요 개정내용은 인위적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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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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