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ㄱ씨(만72세)는 자신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허위의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하고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진술을 통해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하게 하고 이중 1억여 원을 편취함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은 11.7.(목) 사업장 3개사를 이용하여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약 1억 원을 편취한 사업주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간이대지급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이들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사업주 ㄱ 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허위진술로 간이대지급금을 다수의 근로자 등에게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해 왔음을 확인했다.
사업주 ㄱ 씨는 범죄사실이 규명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이에 안양지청은 사업주 ㄱ 씨를 지명수배 조치한 후 체포영장, 통신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 및 추적하여 사업주 ㄱ 씨가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주 ㄱ 씨를 체포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조미란(031-463-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