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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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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 ()기업활력법 본격 시행을 위한 사업재편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11.8()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5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워크샵을 개최하여 신()기업활력법(7.17일 시행)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사업재편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였다.



이번에 출범하는 5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역량을 높였다.



* 기업활력법 상시화, 사업재편 유형 추가,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확대 등



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사업재편 성과(’24.11) : 501개사의 사업재편 지원, 신규 투자(37.5조원)와 일자리(2만개) 창출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하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태형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박석용


(044-203-4232)


주무관


석현경


(044-203-4234)






참고 1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 개요





추진 배경



역량있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개선·산업구조 혁신 및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 (’16.8) 3차례 개정 (’19.8, ’23.3, ’24.1)



<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적 구조조정 비교 >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


사회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사회적·경제적 비용 우려


법 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


채무자회생법
(법정관리파산)


대 상


정상기업 (개인사업자 제외)


부실 징후기업


부실기업





주요 내용



(유형) (기존) 공급과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요건) 사업재편 계획* + 달성목표 설정(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승인)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승인 후 이행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b2806b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7pixel, 세로 536pixel


참고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및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 (근거) 기업활력법 제6(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20 (정부 당연직 5+ 민간위원 15)



- 정부 (5) : 산업부 1차관(공동위원장), 기재부·법무부·공정위·금융위 1



- 민간 (15) : 민간위원장 등 15(산업부 추천 11, 국회 추천 4)



(임기) 2, 1회 연임 가능



(운영) 공동위원장(산업부 1차관·민간위원장)공동 소집·주재



- 심의분기별1회 이상 개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진행



심의 및 승인 등 절차



(심의) 사업재편계획 접수 후 최대 60일 이내 심의요청하고,
심의위원회최대 60일 이내심의 완료



* (근거) 기업활력법 제10(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승인공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심의 결과 반영해 주무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하고,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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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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