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대회 참가한다!
- 적극행정을 통해 초·중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유예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8일(금),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 유예 결정(‘2024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중 법령 개정 전 선 시행 여부 결정 고려사항 요건 충족)
※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