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 PF(Project Financing) :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ㅇ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KDI)과 50여 회의 전문가·시행·시공·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