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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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