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양우종합건설(주) 및 삼환기업(주)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인 허위의 하도급대금(“up단가”)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고, 실제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서를 보관(양우종합건설)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확약서 형태로 징구(삼환기업)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백만원(양우종합건설)과 시정명령(삼환기업)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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