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고 높이 55m ‘초대형 태극기’… 송파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항소음피해 양천구민,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새달부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꽃 피는 봄, 서대문서 ‘썸’ 타는 미혼 남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청년


    *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아동청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