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바이크뱅크㈜(이하 '바이크뱅크')가 계열회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 및 ㈜로지올(이하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하였다.
*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브랜드명: 생각대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임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①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였다.
* 배달대행 콜 접수 및 배차, 배달기사 및 음식점 관리, 대금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함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 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바이크뱅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