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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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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 자동차부품배포


-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실무 활용 중심 안내로 기업 부담 완화




 


관세청은 516()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자동차부품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30()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3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6백여 개사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추가 관세 대상 여부는 관세청이 418() 발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품목번호(THS)와 한국 품목번호(HSK) 연계표'를 통해 확인 가능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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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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