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코리아')가 ❶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❷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❸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하였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