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태림종합건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103억 원(2024년) 규모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건설사업자이다.
태림종합건설㈜는 2021.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2021. 12.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겹침(Overlap) CIP(Cast-In-Place)는 콘크리트 말뚝을 겹치는 방식으로 지하에 타설하여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공법으로, 천공기·크레인·굴착기 등의 장비가 사용됨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2022. 2. ~ 6.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 7. 5.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는 2023. 8. 8.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6,600만 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