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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단속(6.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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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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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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