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강화 추진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희롱 피해 경험 4.3%로 '21년 대비 0.5%p 감소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 고충상담창구 등 이용 의향, 공정한 사건 처리 기대가 상승
성희롱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강화 추진
□ 여성가족부는 9일(월)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성희롱 피해 양상 변화와 2021년 이후 본격 시행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 성희롱 대응체계 관련 사항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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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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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명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8호)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 조사주기: 3년 ○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사업체 직원 및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 조사내용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공공기관) 및 사업체 방문 자기기입식 조사(민간사업체)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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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정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붙임1 참조)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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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 지난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21년보다 0.5%p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 ※ 성희롱 피해 경험률 : ('18) 8.1% → ('21) 4.8% → ('24) 4.3%
- (성희롱 피해 유형) 성희롱 피해 양상(외모 평가 등), 발생 장소(사무실, 회식장소) 등은 지난 실태조사와 유사
◇ (2차 피해) 성희롱 피해자의 12.3%는 2차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21년 20.7%보다 8.4%p 감소함.
◇ (성희롱 방지 체계) 성희롱 방지 업무(예방지침, 고충상담창구 등)와 관련한 인지도, 고충상담창구 등에 대한 이용 의향,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가 '21년 대비 상승
◇ (정책 수요)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