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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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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①스쿨룩스 구미점, ②아이비클럽 구미점, ③엘리트학생복 구미점, ④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⑤쎈텐학생복 구미점, ⑥세인트학생복 구미점
    ** 구미시 42개 중·고교, 김천시 1개 고교, 칠곡군 5개 중·고교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하였다.


    * 각 학교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이하 '합의이행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은 제외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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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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