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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인천광역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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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인천광역시 선정
- 25.7월 이후 가정에서 분리된 위기아동에 안정적 보호 및 필수서비스 제공 -
- 2년간('25.7~'26년) 시범사업 통해 선도모델 마련, 전국확대 추진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8일(수)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가칭아동 초기보호센터(수행기관: 인천보라매아동센터)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前)까지의 일시보호기간동안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①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 및 조기 개입 서비스(심리상담, 검진 등) 제공,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등) 자원 확충 책임 부여 ③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가칭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7월 중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관내 아동보호자원 모니터링,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지원 등 


  보건복지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 공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일시보호기간 광역시도 단위의 책임 체계를 통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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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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