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으로 그간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였으며, 심사지표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