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1. 채용
가. 채용권자: 영생고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총 1명)
1) 채용 - 기간제교사
2) 과목 - 정보컴퓨터 : 1명
3) 채용기간 - 2025.09.24~2026.02.28
라. 채용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4 제1항)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조4 제2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상기 채용분야 및 채용내용의 근무기간 (1년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단계 : 서류전형
◦ 2025. 9. 18.(목) 12시 이후
나. 2단계 : 면접 (1차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 2025. 9. 19.(금) 10시 이후
다. 최종합격자 : 2025. 9. 19.(금) 12시 이후 개별 통보
※ 참고 : 대체교원 채용에 관한 일정은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5.9.15.(월) ∼ 2025.9.18.(목) 12: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직접방문(본교 교육행정실),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98번길 22)
- 온라인접수 : hs22@korea.kr (지원서류는 pdf파일 1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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