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24.8월) 이후 주요 성과 공유 * ➀보험사기 알선·유인 단속으로 보험사기 광고 감소, 알선행위 수사의뢰 건수 3,677명 ➁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 자료요청권 활용하여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➂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 환급 ▸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 ➀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 ➁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➂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 ➃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확대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
금융위원회는 '25.10.29.(수)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구성)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 ※ 보험업법 제163조 근거
(역할) 보험사기 등의 조사업무 관련 사항 심의, 조사 정보의 교환, 공동대책의 수립
이번 협의회에서 ①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개정('24.8.14시행) 이후 주요 성과, ②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③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하였다. 특별법 개정으로 ➊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➋자료요청권 신설, ➌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➊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단속 |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후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 예방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5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하였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기획조사 결과 例]
■ (자동차 고의사고)혐의자 4명은 다음카페 고액 알바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공모자 3명과 함께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15건의 고의사고를 야기('25.5월 수사의뢰)
■ (진단서 위변조)브로커 일당이 네이버 카페 대출 및 고액알바 모집 광고를 통해 모집한 허위환자 533명에게 위조진단서를 제공하고 보험금 청구 방법을 코칭하여 2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9억원을 편취('25.8월 수사의뢰) |
➋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 활용 |
또한,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활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17회 요청)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개선이 큰 효과가 있었다.
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
'24.1월~'25.6월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을 환급하였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25.8.29).
◈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다음으로, 협의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되나,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➊ 진입 단계 |
진입 단계에서 1)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2)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3)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4)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➋ 퇴출-재진입 단계 |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5)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여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6)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 즉시 등록취소(유영하, 박상혁 의원 발의), 등록제한(강준현 의원 발의)
향후 상기 방향을 구체화한 안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방안
➊ 홍보 현황 |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인식을 고취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과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직업군 타겟별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밀집지역, 병·의원 입주 건물, 의료인 전용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사회초년생(2030)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토스 앱, 인기 OTT 드라마를 패러디한 유튜브 쇼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TV 공익광고, 대형 전광판, 버스 정류장 스크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중이다.
➋ 홍보 계획 |
'26년에도 의료계와 협업하여 보험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설계사(GA)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설계사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 보험조사협의회 향후 운영 계획
협의회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에서 건의한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역량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