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한국산 감 수출을 위하여 2008년부터 진행해 왔던 중국과의 검역협상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중국에 한국산 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만에 이룬 성과로서,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이끌어왔다. 그 결과, 양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하여 수출길을 열게 되었다.
한국산 감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철저한 농가교육을 실시하여 수출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략적 검역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농산물 수출증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단감 연합회 길판근 회장도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