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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2일(수)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 논의('13~)


 


 


<2025년 제6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25. 11. 12.(수) 13:30~15:00,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민간) 서울대 김관수 교수


· 위원 : 정부(7)- 농식품부, 기재부, 국가데이터처, 농진청, 기상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생산자(7)- 농협경제지주, 무배추생산자연합회, 마늘연합회, 양파연합회,
          고추산업연합회,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식품법인연합회
소비자(4)-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치협회, 외식업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
학계(3)- 서울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이번 회의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추진하였던 '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재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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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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