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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