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위기경보"경계"상향에 따른 산불예방 기동단속 총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3월 26일 15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주말 기동단속 및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와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계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마을회관과 화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