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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유수면 업무를 한눈에,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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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유수면 업무를 한눈에,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 법령 해설·판례 등 최신 개정 사항 반영, 업무처리 편의와 일관성 높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하여 3월 31일(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업무 담당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공유수면 이용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 ①바다, ②바닷가, ③하천·호수·늪·도랑 등 그 밖의 수면으로서 국유인 것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 등을 수록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공유수면 관리청*의 업무처리 일관성이 강화되고, 담당자와 국민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가관리무역·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 / 그 외 공유수면: 지방정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전자책(PDF)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청 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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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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