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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합동,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과 같은 권리 밖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제도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노·사단체, 지역 노동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도 함께 참석하여 패키지 입법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회 기후노동위 김주영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뿐 아니라 소상공인분들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존 법·제도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근무방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권리 밖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김윤지(044-202-7762), 김동형(044-202-7767)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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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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