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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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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 18개 사가 총 165건의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7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이하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이하 '농협')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이하 '파렛트 업체들')


 **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이하 '㈜' 생략)


  파렛트*(Pallet)란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로서 지게차 등을 이용한 화물 운송 작업 및 보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석유화학, 사료 등 품목의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외래어표기법에서는 '팰릿'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렛트'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18개 파렛트 업체들은 23개 사업자가 파렛트 구매를 위해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하였고, 낙찰예정자는 그 대가로 담합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5개 파렛트 업체들은 특정업체가 농협에 파렛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나머지 4개 업체들은 단위농협*이 파렛트를 직접 구매하고자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가격으로 응답하여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기로 합의(거래상대방 제한)하고 견적 문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의를 실행하였다.


  * 전국에 소재한 지역단위농협 및 축협의 사료공장을 의미하며, 사료 등의 물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농협(축산자재몰)을 경유하여 파렛트를 구매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약 6년 8개월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입찰 또는 거래에 대해 실행한 담합행위로 관련매출액이 약 3,692억 원에 달하며, 담합의 대상이 된 24개 사업자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필수적인 물류 자재인 파렛트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파렛트 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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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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