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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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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에 대응해 전국 사·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당부하고,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 초기에는 증상 판별이 어렵지만, 열매가 맺히고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가 되면 열매, , 가지 끝이 검게 탄 듯하거나, 적갈색으로 변함.


 


지난 19,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상향됐으며, 중앙 및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전국 사과, 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다발생 시기인 5~7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전국 과수 재배 지역에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는 자가 예찰 알림 메시지(알림톡)를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 미발생 시군 거주 농업인이라도 자가 예찰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다. [붙임 1]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하단의 '설문 시작하기'를 눌러 설문조사 서비스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자가 예찰 문항만 받게 된다.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 살포 여부 , 가지에서의 갈변·흑변 증상 유무 과실 부패 및 세균성 점액(누출액) 유무 새로 돋은 가지 끝이 구부러지는 증상 유무 등을 묻는 문항에 ''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면 된다.


알림 메시지와 함께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App)을 활용하면 자가 예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20251)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엄격해졌다. 특히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거나 감추면 손실보상금 감액, 폐원 조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정기 예찰에 집중하고 있지만,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 발견·신고하는 일이 확산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역"이라며 "기온이 상승하는 7월까지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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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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