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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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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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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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