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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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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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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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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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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2019.12.11. 22차 정례회의에서
 
ο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ο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14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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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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