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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감사기법 위력 발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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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서 전산감사 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의 부당 행위와 토착비리, 6·2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줄서기, 각종 행정처리 미집행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행안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중앙부처 31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된다. 예년과 달리 농촌진흥청이 감사에 참가하고, 다른 시·도 감사요원 2명도 감사단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안부가 지난해 말 새롭게 개발한 전산감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산감사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감사 프로그램을 연계, 공무원이 부당한 일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감사요원에게 알려준다.

권영윤 행안부 감사담당관실 지방감사총괄팀장은 “이전에는 감사요원이 일일이 모든 서류를 뒤져야 했지만 전산감사 시스템 도입으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졌다.”면서 “감사요원들이 부당한 사례를 적발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미 강원도에 대한 전산감사 시스템을 작동시켰으며, 150여건 정도의 부당 사례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합동감사가 올해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광역노조연합)은 정부의 합동감사가 지자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2~23일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행안부는 헌재 판결은 자치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지 정부합동감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자치사무의 경우 이미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만 추려 감사를 실시, 지자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2006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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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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