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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노점상 합법화하면 최대 수혜자는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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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시정질문,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 안전한 먹거리 환경 필요…거리노점 법적 기준 마련 촉구
지난 2018년 ‘서울시-노점상단체 협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도 불법 노점 절반 이상
“입지 좋은 불법 노점 높은 권리금에 거래되기도, 노점상인 보호 위해 법적기준 만들어야”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문성호 의원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판매시설 규격이나 판매 물품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긴다.

생계유지를 위해 좌판을 열던 노점상들은 자신이 터를 잡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자릿세나 권리금 요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현재 노점상 절반 이상이 등록을 거부한 채 불법 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문 의원은 노점상의 불법 상행위가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가수의 공연이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한강 둔치 등 서울 전역에 퍼져 오히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짝퉁 잡화나 귀금속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 안전과 함께 상거래 투명성도 무너지고 있지만 신고가 되어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문 의원의 “실제 매출이 좋은 불법 노점 입지들이 높은 권리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라는 질의에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2018년에 세운 가이드라인만 앞세운 채 불법 노점상 및 노점 관리를 온전히 25개 자치구에 내맡기고 있어 자치구별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온도 차이가 현격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3377 관광정책에 따라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시 전역에 안전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 힘의 논리에 따라 노점상 입지와 권리금이 결정되는 불법 노점 현실에서 노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5개 자치구에 기준점이 될 구체적인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라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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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