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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환불 출발 후 7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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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전국 모든 역에 확대

이달부터는 열차 출발후 일주일 이내에 전국 어떤 기차역을 가도 기차표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발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안전행정부, 코레일 등과 함께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차표 환불에 대한 제도 개선은 당장 적용된다. 지금은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출발후 24시간 이내에 출발역이나 기차표를 산 역을 찾아가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해 권익위와 코레일은 승차권 반환 기간을 ‘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곳도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했다. 단, 환불을 받으려면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해 미리 신청을 하고, 환불받고자 하는 역을 방문해야 하며 10~30%의 취소 수수료율은 전과 같다. 또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외 거주자가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 접속해 한글 등·초본을 받은 뒤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했다. 내년 3월부터는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영문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입원,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면 증빙서류를 내고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3만원),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끔 검사 사실을 적극 공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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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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